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1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디스코드 서버에서 작년 9월 30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 등(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받는다.
B씨는 관할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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