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내 인 함유량, 상수원만큼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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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내 인 함유량, 상수원만큼 줄이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1L당 0.3∼0.5㎎인 'Ⅱ 지역'과 'Ⅲ 지역' 내 하루 하수 처리 용량 1만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T-P) 기준을 'Ⅰ 지역' 시설에 적용되는 1L당 0.2㎎로 낮추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즉 이번 개정안 취지는 5대강 주변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내보내는 방류수내 인 함유량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시설의 방류수만큼 낮추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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