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제도의 통과율이 90%를 넘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그 결과 이들 부처의 전체 취업 심사 대상 70건 중 64건(91.4%)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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