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사우나 화장실 입구 등에 대변을 본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제천시 의림동의 한 사우나 화장실 입구와 휴식 공간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업주의 신고를 받아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변을 참으며 화장실에 가다가 실수로 바지에 눈 것이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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