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보다 치료를"...'학교 안팎 흉기난동' 고교생 최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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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보다 치료를"...'학교 안팎 흉기난동' 고교생 최후변론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년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군은 C교사가 대피하기 위해 뛰쳐나오자 따라나와 복도에 있던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데 이어 학교 밖에서도 시민들에게 흉기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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