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유엔이 정한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돌봄노동자들은 평균임금이 160여 만원에 불과하고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성희롱, 갑질로 노동환경은 극도로 열악하다”며 “원인은 정부가 돌봄노동 일자리를 만든 이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돌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아플 때, 늙을 때, 삶의 끝자락에서도 돌봄은 필수”라며 “걱정 없는 돌봄은 국공립 시설 확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제대로된 통합돌봄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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