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유형 확정된 선거사범 10년 선거권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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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유형 확정된 선거사범 10년 선거권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에 대해 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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