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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