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 요소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뒀는데 대기업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공시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시 개정부터 시작해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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