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오는 1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던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을 이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종이 고지서를 병행 발송하고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톡 알림을 열람하면 우편발송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알람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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