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 중 일부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태양광 불법 대출 사기로 수백억원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공소장에 언급된 사건의 불법대출 과정을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비보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부풀린 '업(UP)계약서'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 자금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력기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을 불법 대출받았다.
에너지공단의 허술한 시스템은 시공업체가 대출 신청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구조적 허점을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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