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관정 735곳에서 허가된 양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수허가량을 초과한 전체 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2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취수량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취수허가량 월 3000t 이상 사업장은 기존처럼 영향조사서를 작성하고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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