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마스크, 어쩔 수 없다? “코로나19 비축 방역물품, 별도 관리지침 無”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유통기한 지난 마스크, 어쩔 수 없다? “코로나19 비축 방역물품, 별도 관리지침 無”

유통기한 경과 마스크, 시중 보급 가능성 배제 못 해 이주영 의원 “국민안전 위해 재고 효율화 높일 정책 시급” 날이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 등 호흡기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축했던 마스크 등 방역물자 유통기한에 대한 정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질병청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개별품목에 대한 보관 관리 별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사용기한을 5년 내외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별도의 관리지침 없이 통상적인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물픔을 관리하고 있어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경과한 마스크가 국민과 일선 현장에 보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