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A군은 앞서 검찰이 실시한 심리 분석에서 우울·불안 장애와 함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A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36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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