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자본론 소지로 '옥살이'…70대 남성,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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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자본론 소지로 '옥살이'…70대 남성, 재심서 무죄

군사정부 시절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는 28일 오전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화위가 당시 판결문과 수사·공판 기록등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정씨가 당시 경찰 수사관들에 의해 약 23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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