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관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끈다.
상장협은 "보다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2천만 원 이하 주주에게 9%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최고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25%)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천만 원 이하 9%, 2천만∼3억원 20%, 3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제시한 김현정 의원안에는 "과세 기준 및 세율이 보다 실효적이고 현실적"이라며 최고세율이 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25%로 맞춰져 기업 차원의 배당확대 전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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