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경찰위원장 "5년 아닌 50년 내다보는 제도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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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경찰위원장 "5년 아닌 50년 내다보는 제도 설계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27일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 제주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정책 대토론회'에서 공동건의문을 통해 "새 정부가 지난 9월 16일 123대 국정과제로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실행과제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제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5년을 넘어 50년을 내다보는 자치경찰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개 이상의 자치단체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시범 실시 조속 추진 ▲자치경찰제 실질화 제도 설계과정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참여 보장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경찰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 맞는 치안 서비스, 즉 납세자이자 수요자가 필요로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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