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집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제주도는 도시공원, 광장, 공공 문화체육 시설, 시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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