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인천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0%를 환급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