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0%를 환급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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