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보증 우대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존 연구소기업에 한정돼 있던 보증 우대혜택을 기술 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기업까지 확대해 특구 내 기술기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와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구 고유의 기업지원 제도인 첨단기술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특구 내 기술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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