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제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 씨가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과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반성 기미가 전혀 없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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