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가 사망한 만큼 당초 A씨에게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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