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을 세 차례나 저지르고 법정 구속까지 됐던 수협은행 직원이 정직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현재 정상적으로 지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인 범죄 행위와 구속으로 인한 근무 이탈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징계 면직이 아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행이 음주운전 3회의 상습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징계"라며 "지금이라도 인사준칙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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