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급한 4살 아동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동은 당시 20㎞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돼 다섯 달간 연명 치료를 받다 숨졌다.
또 김 군이 증상 악화로 찾아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대리 당직 중이던 C씨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119구급차에 환자를 넘기고, 진료기록을 즉시 전달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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