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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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때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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