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선거범 선거권 제한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의 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범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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