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10년 선거권 박탈'…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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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10년 선거권 박탈'…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선거범 선거권 제한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의 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범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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