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8일 업계, 유관기관과 ‘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일 시행 예정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내달 1일부터 휘발유는 현행 10%에서 7%, 경유는 15%에서 10%, LPG는 15%에서 10%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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