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제재 상위 5건 모두 대형 교육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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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제재 상위 5건 모두 대형 교육업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처리한 허위·과장광고 제재 중 상위 5건이 모두 대형 교육업체의 허위·과장광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에 따르면 조치가 가장 오래 걸린 상위 5개 사건 모두 챔프스터디·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메가스터디 등 대형 교육업체들의 위법행위였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 행위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후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1537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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