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폐업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해도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각각 의료법, 약사법 및 수의사법에 근거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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