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 징역형 집유 시 10년간 투표 제한 합헌"…헌재, 5대4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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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 징역형 집유 시 10년간 투표 제한 합헌"…헌재, 5대4로 판단

선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의 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청구를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다수 의견은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라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이 이 같은 제재를 고려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선거 주기 등을 감안할 때 10년의 제한 기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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