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모교장을 지냈던 학교의 교장이 해당 학교에 재지원을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지는 등 내년 교장공모제 지침이 일부 변경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안)'을 보면 공모교장 지원 제한 부분을 수정해 과거 공모교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학교에 재지원 할 경우 지원 가능 여부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교장공모제 도입 여부를 정하고 교장을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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