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2건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예선 시의원은 “지난 9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선을 요청받아 바로 실무에 착수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나씩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