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SNS서 재일교포 비방' 시 의원에 55만엔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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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SNS서 재일교포 비방' 시 의원에 55만엔 배상 판결

일본 법원이 재일교포를 겨냥한 혐오성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지방의원에게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에다 의원에게 55만 엔(약 520만 원)의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반 독자가 해당 글을 보면, 원고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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