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울산지검)이 27일 지하철을 오가며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 넘게 부산 지하철역 곳곳을 다니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촬영 횟수는 모두 1295회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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