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상태의 4세 아이를 치료 요청받고도 응급실 진료를 거부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 씨(3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은 실시간으로 각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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