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거부 당한 이후 숨진 4살 아이, 의사에게 '유죄'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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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거부 당한 이후 숨진 4살 아이, 의사에게 '유죄' 나온 이유

심정지 상태의 4세 아이를 치료 요청받고도 응급실 진료를 거부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 씨(3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은 실시간으로 각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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