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0월 27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넷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역인 광주광역시 내 전체 가금농장(134호)과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198개소), 가금 계류장(91개소), 관련 축산차량(119대)에 대하여 일제 정밀검사(10.28~11.7)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생사례와 같이 소규모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추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계기관에서는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여부 조사와 방역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격히 조치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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