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고,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교육과 복지, 둘 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진정한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언론인의 사명감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