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태롭던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군의 편도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C(41) 씨와 증상 악화 후 찾은 다른 병원 의사 D(45) 씨에게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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