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해야"…김규남 시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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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해야"…김규남 시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7일 시민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때 서울시가 장례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며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경기 연천군에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반려동물 장례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예절 교육, 장례시설 이용 시 시민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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