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출국 국민에도 '취업사기 안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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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출국 국민에도 '취업사기 안내' 시행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시행 조치로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들도 출국 초기부터 현지의 취업사기 등 위험성을 인식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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