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선고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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