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신뢰성 있는 사법부 AI 개발을 위해서는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사법부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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