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음저협이 대한민국의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이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면서도 “거액의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했고, 이에 대한 질의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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