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개정된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의무 중계' 조항에 반발했다.
개정 전 내란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 후엔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은 중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중계 규정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적용된다"며 "이건 특검이 수사한 게 아니라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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