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검색과 게시에 제한을 받거나, 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파악할 여지가 있으므로 표현·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전조치 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조치내용을 신고, 식별 및 검색제한, 그리고 게재제한 및 사전 경고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없이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들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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