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노동 당국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노동청이 2018년 현대제철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벌인 이후 시정지시까지는 2년 3개월, 시정지시 불이행 후 형사입건까지는 2년 4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노동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거듭 지적했다.
김도형 대전노동청장은 "부당노동행위 불기소 의견 송치 건은 재입건해서 다시 수사 하겠다"며 "지적 사안을 잘 유념해 지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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