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400억 상당의 시세 차익을 본 웰바이오텍 구세현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날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삼부토건이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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