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와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장에 건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는 지난 2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속가능성'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사법부 AI 개발을 위해서는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사법부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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