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한의계와 양의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선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 도발”이라며 “법안의 ‘당장 폐기’”를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