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저지선으로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하거나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은 이를 ‘국민 보호 장치’로, 여당은 ‘직접수사의 우회 통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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